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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520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의 원고별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N 임야 7527㎡에...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일제 강점기에 양주군(楊州君) P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Q의 토지소유자로 1913. 10. 1. 충남 공주군(公州郡) R에 주소를 둔 S이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 충남 공주시 T가 본적지인 S은 1925. 7. 19. 사망하여 그 아들인 U가 호주상속 하였고, 그 U는 1929. 11. 22. 사망하여 그 아들인 V이 호주상속 하였으며, 그 V은 1994. 3. 21. 사망하고, V의 처 W은 2007. 12. 2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V과 W의 자녀들이다.

다. 의정부시 N 임야 75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2. 11. 피고 G의 부친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3. 1. 4.에는 피고 G 앞으로 2002. 10.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G는 2011. 3. 16.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G는 2011. 3. 22. 피고 H, I, J, K, L, M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증조부인 S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망 S 사망 후 원고들이 망 S을 최종적으로 상속하였으며, 피고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H, I, J, K, L,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H, I, J, K, L, M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H,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