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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0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C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창호공사대금인데, 피고가 창호공사를 완료하거나 창호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원고가 창호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창호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다가 포기한 나머지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대금 4,000만 원 제외)에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건축주인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사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창호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C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창호공사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