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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5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친구들과 다투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보관함이 파손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게 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현관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금액 약 30만 원 상당을 부수는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1세)이 항의하자,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와 왼쪽 발목을 수회 걷어차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무지 근위지기저부골절, 다발성 좌상, 좌측 턱, 우측 슬관절부, 다발성 염좌, 경추부 및 자측 턱관절, 입술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