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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5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8.경 피고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피고 운영의 매장에 입사하게 되었고,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22살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힘든 결정 속에서 출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7.경 원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원고에게 배우자와 이혼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다가, 이후 원고가 아이를 낳을 것 같아 보이자 말을 바꾸어, 피고의 배우자인 C과 합심하여 원고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원고가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으며 오히려 원고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고, 이후에도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 교제할 당시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이후 변심하여 기혼자의 신분으로서 원고와의 교제를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모성과 가족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적극적 구애와 공세, 현란한 말솜씨, 애정표현 방법 등에 의해 원고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지, 원고에게 결혼을 약속하거나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적은 없고, 원고가 출산한 아이는 피고가 입양할 예정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1986년생)와 소외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원고(1995년생)는 2015. 8.경 피고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