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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7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1:20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단체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 경사, 43세 )에게 피고인의 친구 등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이 깡패네, 아 씨 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