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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7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 음식점업자는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00:45 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에서, 영상 가요 반주기 1대, 베이스 기타, 마이크 등을 갖추고 손님인 D 등으로 하여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00:45 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에서, 손님인 D에게 3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판매하면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공소장에 기재된 ‘ 제 98조 제 1 항’ 은 오기로 보인다. ,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