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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19회에 달하는 점 및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