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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노2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

)를 매수(이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그 대금지급기일을 위 매수일로부터 6개월 뒤로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지급기일 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바람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2014. 11. 16. 이 사건 가구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H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기일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5.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뒤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구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3. 11. 21.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구를 주문하면서 외상으로 이 사건 가구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고 대금은 2013. 12. 15.까지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