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204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41』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1세) 는 2007. 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10 경 전주시 덕진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끌어당겨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바닥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205』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16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3.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처인 D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펜치로 폭행당한 상처 이야기를 꺼내자, 피해자 F에게 펜치를 보여주면서 ‘ 너도 펜치로 한번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며 펜치로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 폰을 충전해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다음 날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창녀야, 술집에서 자고 와라, 개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올려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여름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와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