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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298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4. 여주시 현암동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1075호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피고 사건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F 이 2007. 5. 28. G 마을 회에 1,950만원을 빌려 주었다.

건강관리센터 토지 설계 비 명목으로 H에게 450만원을, 건강관리센터 매립비용 명목으로 A에게 1,500만원을 주었다.

G 마을 회 임원들은 F이 G 마을 회에 돈을 빌려 준 것을 승인했고, 2007. 12. 대 동회에서 G 마을 회가 F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마을 회 임원으로서 F이 2007. 경 G 마을 회에 1,950만원을 대여한 것과 2007. 12. 경 G 마을 회로부터 1,000만원을 변제 받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여주시 현암동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1075호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피고 사건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2007. 5. 경 수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건강관리센터 매립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고, F의 돈이었다.

G 마을 회 임원들은 F이 G 마을 회에 매립비용 1,500만원을 빌려 주는 것을 승인하였다.

또 한 G 마을 회 임원들은 G 마을 회가 F에게 I로부터 받은 1,000만원으로 매립비용을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마을 회 임원으로서 F이 2007. 5. G 마을 회에 1,500만원을 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