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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1 2017가단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공주시 E 답 4,089㎡ 중 원고 A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2/7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2007. 7. 25. 분할되기 전 토지로 2003. 2. 17. 건설교통부공고 G에 따라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E 답 4,6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5. 5. 22. 사망하였다.

나. 망 F의 자녀인 H는 망 F의 명의로 2006. 2. 21.경 I과 사이에 ‘공주시 E’를 I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측량 후 실평수 증감이 있는 때 실평수에 의해 매가는 변경될 수 있다. 건축물은 매수자가 철거요구 시 매도인은 철거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상속 관련 서류 정리 시 잔금지급은 앞당길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H는 2006. 4.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5.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06. 5. 16. H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지 않고, H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2006. 5. 2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고, I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H는 2007. 5. 14.경 피고의 처남인 J의 배우자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매매대금 지급 완료일을 2007. 7. 5.로 각 정하여 K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제8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