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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정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3:5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2 체육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