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39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1:07 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의무보험 가입 확인),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