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4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6. 5.자 1천만 원, 2009. 6. 17.자 9백만 원, 2009. 6. 29.자 3백만 원, 2009. 7. 11.자 2백만 원, 2009. 7. 25.자 1천만 원, 2009. 10. 1.자 50만 원, 2009. 8. 26.자 1천 6백만 원 총 금원 50,500,000원의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