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4. 02: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 00:00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8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1:4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하여 마신 양주 3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나는 두 병 마셨는데 왜 세 병이냐,
계산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술값 지급 못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순 번 15, 20, 49), 사진 자료 3 장( 순 번 56)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G, J, K, L, N, M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