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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6 2009고정7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서 시공하고 있는 ‘I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I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중 미장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건설작업용 리프트 운행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8. 07:10경 위 공사현장 201동 20층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1층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방호선반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조작법 및 안전교육을 받은 전담 운전원의 동승 없이 임의로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운행하도록 방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K가 추락으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