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066 | 소득 | 2007-04-20
국심2006서1066 (2007.04.20)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계정원장과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의 가수금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가수금 회계처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2005중4081 /
2007서1131 / 2007서4113 / 2007전1615 / 조심2009구329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3.부터 2004.9.30.까지 방송국조명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혐의자인 OOOO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000,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40,700,000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2005.7.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99,230원을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외법인이 OOOOOO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거래중2001.6.28. 거래분 14,850,000원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인정하나, 2001.4.25. 거래분 20,790,000원과 2001.5.30. 거래분 5,060,000원 합계25,850,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채무로서 장차 특정인에게지급될 금액이 아니므로 회계처리 편의상가수금입금을 계상하여 장부상현금을 증가시킨 후 동 금액을 미지급금과 상계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일시적 계정인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다.
또한 가공매입이 발생한 2001년에는 청구외법인의 당기순손실이 266,081,000원으로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였고, 이후 계속 결손금이발생하여 폐업시점인 2004.9.30.에는 자산이 0인데 비해 가수금이330,020,737원으로 가수금을 지급할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2001년부터 2004년 폐업시까지 가수금이 일부 반제되었으나이는 청구인에 대해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며가공채무가 실제채무보다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폐업시점까지 남아 있는 가수금 330,020,737원에 가공채무 25,8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이 단순히 원장 상으로만 기록된 금액이므로 변제의무가 없는 가공채무로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의 가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나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변제의무없는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당초 청구외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의 내용이 상이하여 가수금 계정별 원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미지급금명세서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생략)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청구외법인의2001사업연도에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외법인과 OOOOOO 간의 가공거래에 대한 공급대가라는 사실,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거래당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OO세무서의 청구외법인 세무조사보고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미지급금계정원장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계처리하기 위해<표1>과 같이변제의무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계상하여 미지급금과 대체하였고, 청구인은 폐업당시까지 이를 반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1> 쟁점가공매입금액 회계처리 내용
(단위 : 천원)
거래일자 | 거래처명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회계처리내용 |
2001.4.25. | OOOO OO(O) | 18,900 | 20,790 | 거래당일에 전액 미지급금계상한 후 2001.5.19. 가수금 21,000천원 계상하고 미지급금 20,790천원과 대체 |
2001.5.30. | OOOO OO(O) | 4,600 | 5,060 | 거래당일에 전액 미지급금계상한 후 2001.6.21. 가수금 4,500천원 계상하고 미지급금 5,060천원과 대체 |
2001.6.28. | OOOO OO(O) | 13,500 | 14,850 | 당일에 미지급금 계상한 후, 2001.7.23. 현금 인출 |
합 계 | 37,000 | 40,700 |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가수금계정원장에는 2001.5.19. 20,790,000원, 2001.6.21. 5,06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는 동 가수금이 2001.5.19. 21,000,000원, 2001.6.21. 4,5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가수금계정원장에는 2001.5.19. 21,000,000원, 2001.6.21. 4,5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이 건 관련 가수금 회계처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외법인은 이 건 가수금 거래 이외에도 청구인과 가수금의 차입과 반제를 계속하여 2001.6.21.의 가수금 잔액이 692,665,447원이었으나 2004.9.30. 폐업시 가수금 잔액이 370,020,737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1.5.19.과 2001.6.21.의 가수금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계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결국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반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반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동가수금이 청구인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5중4081, 2006.06.22. 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