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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7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8: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휴대폰이 정지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11개 및 인형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물손괴, 폭력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