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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23 2020노5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일시, 현수막들이 게시되고 철거되기까지의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들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2020. 4. 15. 직전에 후보자에 관한 현수막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