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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