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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저녁 무렵 울산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커피 마시러 왔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 21:4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술값 영수증, 유전자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