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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19고정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 E는 전주시 덕진구 F 신축공사 노동자들이고, 피해자 G(46세)은 위 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9. 2. 2. 13:0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노임을 당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C, D, E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은 피해자의 왼손과 허리춤을 움켜잡고, E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뒤로 꺽은 다음 목덜미를 움켜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시간 위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돈 줄때까지 아무도 못나간다’라고 말하고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5번째 수지 지관절 아탈구 및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확인(피해자 G 소견서 등),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졌을 뿐 위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문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틴 것이지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C 등 가담자 전원이 동시에 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