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44183

분담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K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인용표의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부산 금정구 N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 K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고, 피고 L는 피고 J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들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1차 가입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4.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그 무렵 원고 A, B, C, E이 별지 1 청구내역표 중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당시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교부하였다. 환 불 확 약 서 확약자 ● (가칭)M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피고 K ● 업무대행사: ㈜J 공동대표이사 L 공동대표이사 O (가칭)M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는 ‘부산시 금정구 N’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해당년도 내 조합설립 미 인가시

2. 시공사로 “P, Q” 중 확정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 가입계약 시 납부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상기 확약자가 민ㆍ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