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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합1911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07,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비즈콜(이하 ‘비즈콜’이라 한다

)은 2012. 12.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및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위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은 비즈콜이 원고와 체결하는 보험대리 업무대형 표준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2) 비즈콜은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원고와 2012. 12. 31. 보험대리 업무대형 표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한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013. 1. 1.~2014. 5. 31. 100,000,000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012. 12. 27.~2014. 5. 31. 162,407,352원 3) 비즈콜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보험회사들로부터 위임받은 보험대리업무 중 보험대리점 콜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보험상담원들에 대한 수수료 정산, 지급, 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위 보험상담원들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비즈콜에게 비즈콜에 대한 수수료와 보험상담원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를 수령한 비즈콜은 보험상담원들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5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보험상담원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철회, 취소,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즈콜은 원고에게 비즈콜에 대한 수수료와 보험상담원에 대한 수수료 중 일정 액수를 반환해야 하는데, 비즈콜이 2013. 12. 11. 폐업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