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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7 2012고단1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1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2006.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같은 마을에 거주할 때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1. 3. 1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 1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은 우즈베키스탄인 E를 불러 이야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는 것 같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