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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상가에서, 피해자 B에게 ‘외할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외할머니의 수술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D’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외할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만기 전에 위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할머니의 수술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8. E에서 300만 원, 2015. 6. 12. F에서 300만 원, 2015. 6. 8. G에서 300만 원 등 피고인이 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