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가단334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23.경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C, D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 C, D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위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위 차용금은 피고 B이 인천의 유흥업소에서 윤락행위 등을 할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②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위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