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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02 2019고단80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1:02경 동해시 동굴로 123에 있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앞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 사무소 외부 담장 철제 펜스 1개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뽑아낸 후 바닥에 던져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