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노29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