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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1 2021가단32360

대여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7,863,361 원 및 그 중, 1,971,42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청구금액 중 1,971,428 원 및 14,168,572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여 청구금액 중 4,600,000 원 및 33,060,000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 데 위 확장된 부분인 2,628,572원( =4,600,000 원 - 1,971,428원) 및 18,891,428원(= 33,060,000원 - 14,168,572원 )에 대하여는 위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3. 20.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 소송법 제 98 조,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