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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3 2013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인동신호대 부근 도로를 안강 방면에서 포항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장애물로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승용차 등 다수의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으며, 재차 위 피해자 E 운전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8세) 및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차량을 콤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3,267,100원 상당이, 피해자 E 운전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5,455원 상당이, 피해자 G 운전차량을 삼각대 교환 등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