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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7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88.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1990.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0. 4.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0.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4.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2. 2.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74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8. 22: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뒷길에서 피해자 C(22세, 여)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고합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23:0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 F가 벤치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여자 친구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