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G이,
가. 피고 B에게 한 2013. 4. 2.자 22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는 49,810,000원의 범위 안에서,...
1. 기초사실
가. G의 동생 H은 200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G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2008. 12. 4. 2억 3,000만 원, 2011. 2. 25. 9,000만 원, 2012. 2. 1. 6,000만 원, 2012. 7. 10. 8,000만 원의 현금보관증 또는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나. G은 위 연대보증 이외에도 그 담보로 원고에게 G 소유의 서울 중구 I 다세대 주택 건물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5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일부 근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되거나 채권최고액이 감축되어 2012. 10.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01호, 제501호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12. 4.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이 사건 제101호, 201호, 제501호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10.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남아 있었다.
2012. 10. 10. 기준으로 H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합계 5억 원이다.
다. G은 2012. 10. 14. 원고에게 액면 1억 6,9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고, 2012.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원고가 2013. 2.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G은 2013. 3. 11.경 H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우선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향후 3개월 동안 2,00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신용으로 변제하되, 향후 3개월 동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