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8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총 피해 금액이 7,7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