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0. 22:5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이 순찰차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씨발 새끼들아 그 경찰차 어디 갔어”, "개새끼들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위 C파출소에서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4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취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같은 파출소 경장 E(30세)을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소 우발적인 경위나 동기로 인한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