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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54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적이 없으므로 E 등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6. 25. E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이용계약,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등을 하고도 휴대전화를 건네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그 후 이에 관하여 E 등에게 항의하거나 문의한 흔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2. 8. 16.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하고 2012. 9. 13. 피고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던 요금납부의 방법을 변경한 다음 2012. 9. 25.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를 건네받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항의한 흔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휴대전화를 택배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계약 당일인 2012. 6. 25.자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이를 현장에서 건네받지 않고 굳이 택배로 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건네받지 않았다면서 E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