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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정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4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금품 도합 20,77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230,3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2018. 4. 23. 제 출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