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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11657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6,135원과 그 중 20,116,682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원고가 1차 변론기일에서 약정이율을 연 28.9%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