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누32863

특수임무수행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 피고에게 "북한 인민군이던 원고가 1952. 3. 3. 대한민국 공군특무대 용매도 분견대에 귀순하여 공군특무대 본부에서 14일 정도 첩보교육을 받고 같은 해

3. 25.부터

4. 20.까지 평양 미림비행장 등에 대한 첩보수집 임무수행 후 귀환하여, 같은 해 5.부터 9.까지 공군특무대 제부도 교육대에서 특수임무에 관한 교육을 받다가 같은 해

9. 23. 공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1960. 4. 1. 제대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5. “제부도 교육대는 외국군인 미 극동공군 제6006부대(제6004부대가 개편된 것) 소속으로 확인된다.

”는 이유로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12. 3.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초 처분사유에 관하여 제부도 교육대는 공군 제90특무대 예하의 194특무대를 말하며, 비록 공군특무대 및 제부도 교육대가 미군의 지휘와 통제 하에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미군으로부터 장비와 물자를 지원받아 그 통솔 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전쟁 당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제부도 교육대를 외국군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추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