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99 | 지방 | 1999-02-27
1999-0099 (1999.02.27)
취득
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5.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1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1998.7.27. 이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1998.8.5.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과의 차액(205,933,4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118,660원, 농어촌특별세 411,860원, 합계 4,530,520원의 납부서(자납분)를 청구인에게 같은날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20.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의 실거래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3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리고 1998.7.27.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였으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취득당시 신고 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보다 훨씬 낮아 지가 상승분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 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 2117, 1993.8.24)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1997.5.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2.27.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자산용)를 같은날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납부서에 의거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