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4 2020고정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4:14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사거리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아파트 주민인데 동생이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 택시기사에게 휴대폰 찾는 사례금으로 건네줄 7만 원이 필요하다. 동생을 보낼 테니 7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