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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08 2012고단72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2.경부터 2009. 2. 15.까지 D경찰서 경제팀(구 지능팀), 2009. 2. 16.경부터 2010,

3. 31.경까지 D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소(발) 등 민원사건, 발생사건, 진정사건, 내사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 19.경 구미시 E에 있는 D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지능팀장인 경위 F으로부터 고소인 G가 피고소인 H 등 9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하 ‘CIMS’) 접수번호 2007-000114, 사건번호 2007-000300)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 사건 기록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져가 검토하기 위하여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2007. 7.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방과 함께 위 사건기록을 분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건기록을 분실한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을 피고인이 별건으로 배당받아 CIMS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I, 피의자 성명불상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으로 둔갑시켜 미제편철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7. 23:52경 위 지능팀 사무실에서, 범죄정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CIMS에 접속하여 피고소인 H 등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사건으로 입력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 부분을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내용으로, 수사단서 부분을 고소사건에서 발생사건으로 각각 허위로 변경하여 입력한 다음 미제편철 승인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