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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23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34]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 술집 앞 도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에 있는 콘솔 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452] 피고인은 2012. 10. 15. 05:0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말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1,000,000원권 수표 2매와 현금 9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와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2012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 및 cctv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