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0 2020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0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