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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0 2020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06: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