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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2: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텔아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기록 편철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