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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13 2014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4번 국도를 옥천읍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면 증약길 12 동한기공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동한기공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증약초등학교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는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 살핀 나머지 미처 전방에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이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같은 군 옥천읍 성왕로 1195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된 후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