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조카며느리인 E 운전의 F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화가 나 위 E, E의 남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죽여버리겠다. 단속하면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화가 나 “체포해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친 다음 동인의 오른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1. 03:30경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제주시 I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보호실에 유치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 씹새끼들아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대변이 마렵다고 하였다.
이에 경장 J이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이로 동인의 오른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1. H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