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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3:31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광주 북구 B, C대학교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