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반 서울로 대제사거리 방면 200m 지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상 능 천 방면에서 상금 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다 도로가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70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 능 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