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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08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징역 3월 및 몰수(증 제2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미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소집불응의 점 :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0조 공모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